작성일 : 25-12-09 04:18
|
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
|
|
|
글쓴이 :
AD
 조회 : 130
|
https://littly.org [111] | http://www.sungwonmetal.co.kr/board/bbs/logout.php?url=https://littly.… [122] |
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

https://littly.org
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, 최저 임금 미지급, 근로 조건 불이익,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, 통근 곤란,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‘정당한 이직 사유’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때,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변심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,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빠르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!
키워드: 자진퇴사, 실업급여, 고용보험, 이직사유, 고용센터
새출발기금 신청하기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: 전화, 온라인, 챗봇 문의 안내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인하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안내 KBS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: 신청 방법 안내
6d316m
|
|